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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와이] 임대차보호법 소급 적용 때문에 집주인도 입주 불가? / YTN

2020-07-30 1 Dailymotion

"소급 적용돼 내 집에 못 들어가" 주장 청원 <br />계약 갱신 해지 후 제3자와 계약…손해배상 의무 <br />집주인은 최소 2년 실거주해야 배상 책임 면해<br /><br /> <br />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, 집주인과 세입자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텐데요. <br /> <br />소급 적용 때문에 집주인이 피해를 본다거나, 새로운 계약에도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가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▲ 소급 적용 때문에 집주인도 못 들어간다? <br /> <br />'임대차 3법은 소급 적용돼, 임차인이 요구하면 계약을 갱신해줘야 한다', <br /> <br />'집주인은 2년 뒤에도 자기 집에 못 들어간다', <br /> <br />국회 청원에 올라온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원문입니다. <br /> <br />계약갱신 거절 사유로, '임대인이나 직계존속, 직계비속의 실거주'가 규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집주인이 자기 집에 살기를 원하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(※ 올해 12월 10일부터는 법 개정돼,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통보) <br /> <br />유정훈 / 변호사 : 본인이나 가족이 살려고 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를 위해서 임차인이 퇴거해줘야 하는 갱신 거절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.] <br /> <br /> <br />▲ '실거주' 빌미로 제3자 임대? <br /> <br />세입자 A 씨와 계약 갱신을 해지했는데, 세입자 B 씨와 또 다른 임대차 계약을 한 집주인. <br /> <br />이럴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 A 씨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배상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시 합의한 금액입니다. <br /> <br />합의가 없었다면, 갱신 거절 당시 월 임대료 3개월 치거나 새 계약상 월 임대료 2년 치 금액 중 높은 금액이 산정됩니다. <br /> <br />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거주할 기간인 최소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▲ 새로운 세입자도 임대료 상승 폭 5% 이내? <br /> <br />세입자가 바뀌지 않는다면 임대료 상승 폭은 5%로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기존 계약 갱신을 종료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면 상승 폭은 제한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일부 집주인 사이에서는 인상한 임대료로 새로운 계약을 하려고 해, 전월세 대란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한동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취재기자 한동오 [hdo86@ytn.co.kr] <br />인턴기자 손민주 [keum6825@gmail.com] <br />리서처 김미화 [3gracepeace@naver.com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73023104708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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